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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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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심의 자유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을 의미하며, 신앙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상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는 양심의 자유가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적 결정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그리고 윤리적 판단에 대한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본다.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개인의 인격적 가치가 허물어질 정도의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며, 민주적 다수의 가치관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관련 사건으로 미국의 Speiser v. Randall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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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지도
기본 정보
정의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관련 용어양심적 병역 거부
설명
주요 내용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함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
역사적 배경고대 철학에서부터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어 옴
종교적 자유와 밀접한 관련
근대적 의미의 양심의 자유는 계몽주의 시대에 발전
국제적 보호
국제인권법세계 인권 선언 (제18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관련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병역을 양심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대체 복무 제도를 제공하기도 함
종교적 신념과 갈등특정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발생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노력이 필요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보장

2. 양심의 개념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한다.[3] 신앙이나 사상의 자유와 관련해서 양심은 종교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양심이 윤리적 차원의 사고라면 사상은 논리적 차원의 사고라는 점에서 사상은 양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본다. 그러나 양자는 내심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정신 작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상도 가치관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4]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심의 자유는 내면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자유, 그리고 국가로부터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5]

3.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 실현의 자유, 윤리적 판단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다.[5]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6]

경찰관의 음주 측정 행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7]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 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8]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 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9]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므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10]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 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 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11]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순히 법 위반 사실 자체를 공표하라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무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12]

3. 2. 관련 사건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Speiser v. Randall 사건 (1958) 등이 있다.

3. 2. 1. 미국의 Speiser v. Randall 사건 (1958)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제한의 방법과 효과를 심사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정부 전복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제출한 제대군인에게 재산세 면세 혜택을 주는 법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결했다.[16] 대법원은 이러한 면세 혜택의 부인이 표현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와 같은 억지 효과(deterrent effect)를 가진다고 판단했다.[16]

주 정부는 조세 면제가 "혜택 혹은 은전"(privilege or bounty)에 불과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6] 특정한 표현 행위에 대해 조세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신청자에게 그러한 표현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효과(effect of coercing)를 가지며, 이는 "위험한 사상의 억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6]

4. 양심의 자유 관련 자료


  • 레너드 M. 해머(Leonard M. Hammer)의 《양심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인권》(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루트리지(테일러 앤드 프랜시스), 2017, ISBN 9781138734227)
  • 재슬린 맥클루어(Jacelyn Maclure)와 찰스 테일러의 《세속주의와 양심의 자유》(Secularism and Freedom of Conscience)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 2011, ISBN 9780674058651)

참조

[1] 웹사이트 Freedom of Conscience,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 Oxford University Press
[2] 웹사이트 Freedom of Conscience Around the World https://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
[3] 판례 헌재 1991. 4. 1. 89헌마160
[4] 서적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5] 판례 헌재 1998.7.16 96헌마35, 헌재 1991. 4. 1. 89헌마160
[6] 판례 96헌가11
[7] 판례 96헌가11
[8] 판례 2002헌가1
[9] 판례 96헌바35
[10] 판례 98헌마425
[11] 판례 2001헌바43
[12] 판례 96헌바35
[13] 판례 헌재 1991.4.1 89헌마160
[14] 판례 헌재 1998.7.16 96헌바35
[15] 판례 헌재 2002.04.25, 98헌마425
[16] 문서 위의 준법서약서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판결문에 각주로써 인용한 사건이며 위 사건 판결문에서 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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